2017년 미국 세금신고가 시작되었습니다. 일반적으로 4/15일까지가 세금신고 만기인데 4/15일이 일요일이고, 4/16일이 워싱턴DC 공휴일이여서


올해 미국 세금신고(연방) 은 4/17일 까지 입니다.


처음으로 세금신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려울 겁니다.


미국 세금신고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이 세법상 거주자(resident)인지 비거주자(non-resident)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.


세법상 거주자(resident)  or 세법상 비거주자(non-resident) 구분하는법


1. 당해년도에 31일 이상을 미국에 거주 하였고,

2. 지난 3년간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. (올해 체류일자 + 작년 체류일자 X 1/3 + 재작년 체류일자 X 1/6)

위의 두개의 사항을 충족하면은 세법상 거주자(Resident)로 인정이 됩니다.


하지만!! F , J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5년간은 무조건 세법상 비거주자(non-resident)로 분류가 됩니다.


세법상 거주자(resident)로 분류가 되면은 1040 form or 1040EZ 폼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.


또한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가 되시면은 E-file도 가능하며, E-file을 도와주는 각종 세금신고 Software 이용이 가능합니다.


Turbotax만 이용해도 편하게 세금신고 서류 작성후 E-file까지 됩니다.


그럼 세법상 비거주자(non-resident)는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?


1040nr form or 1040nr ez form을 사용하여 작성후 무조건 메일로 보내야 합니다.


작년도에 제가 작성했던 글을 참조 하시면 됩니다. - > J1 Visa Tax Return


세법상 non-resident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, 처음이라서 대부분 TurboTax를 사용해서 신고를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.


TurboTax는 non-resident 세금 신고 form을 만들어 주지도 않고, 비거주자가 거주자 폼으로 세금 신고를 하면 불법입니다.


  • Do not use online tax preparation software such as TurboTax. These products are generally not designed for J-1 visa holders, and could cause you to file your tax return incorrectly.


제가 J-1 비자를 스폰해준 스폰서기관에서 세금신고 안내 메일에 써있는 내용입니다. 절대 쓰지 말라고 하느군요.


연방(Federal) 세금신고를 하고 별도로 각 주(State)에도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.


다음 포스트에는 제가 작년도에 못 올렸지만은 제가 세금 신고를 한 주인 New York state 세금 신고에 대해서 포스트를 작성하겠습니다.


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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